당사는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공정거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임원·사원 한사람 한사람이 고객 시작 사회의 여러분으로부터 전해지는 신뢰나 기대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하기 위해, 「외국 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 방지를 위한 기본 방침」을 정합니다.

우리는 부정경쟁방지법을 비롯한 각국의 뇌물행위금지법(이하 '뇌물금지법')을 준수합니다.

우리는 영업상의 부정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외국공무원 등에 대하여 그 직무에 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을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금전 기타의 이익공여 등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 2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내에서 적절한 교육 활동을 실시합니다.

우리는 뇌물금지법 및 본 기본방침에 대한 위반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내창구에 신속하게 보고함과 동시에 조직으로서 적정하게 대처합니다.

2021년 9월 2일

호텔 그란비아 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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